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1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은 서민들이 금융회사의 서비스
우선 자동이체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도 부분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됐고,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소액보장성 보험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압류와 채권추심을 금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1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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