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회사들이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올리려고 다른 회사의 주유소를 침범하지 않는 이른바 주유소 나눠 먹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개 정유 회사에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3개 회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돼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1990년대 중반.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가 급증하면서 SK와 GS의 주유소 점유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 정유회사의 주유소 점유율은 큰 변화없이 유지됐습니다.
알고 보니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정유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자 주유소 뺏기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겁니다.
4개 정유회사는 한 주유소가 거래 정유회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기존 정유사의 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3년 동안은 기름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 기회를 봉쇄해 실거래 가격 인하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원전관리 담합이 없었더라면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더 싸게 기름을 공급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4개 정유회사에 대해 과징금 4,3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스탠딩 : 황승택 기자 / 트위터@hstneo
-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9년 LPG 담합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3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