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은 공정위가 특정 업체의 전직 영업사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장 많은 1천7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GS칼텍스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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