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인 사업자는 100억 원, 개인 사업자는 30억 원, 일반 개인
이러한 차등화 조치는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한꺼번에 줄이면 충격이 큰 만큼 일정 기간에 걸쳐 한도 초과분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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