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목록정비 대상 기등재 의약품은 순환기계용약과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 궤양용제 등 효능군의 2천3백여 품목입니다.
특히 약가가 동일 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고,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보험적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순차적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 조치를 통해 연간 2천971억 원의 보험약품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