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당 인출된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조만간 환수합니다.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재산 환수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금감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에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빼낸 예금자 재산도 회수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3곳과 자체 법무실 검토 결과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검찰이 부당 인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예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을 키운 저축은행 대주주를 포함해 사외이사와 감사에 대한 재산 환수도 추진합니다.
예보는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직 사외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도 재산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자도 환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거짓 자료를 내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돈을 빌렸다면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받은 120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보는 부당인출 예금을 회수해 8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으로 넘겨 배당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