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 내려고 부부가 가짜로 이혼하거나 유언장을 허위로 꾸민 체납자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아끼고 싶은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대용 부동산을 수십억 원에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0억 원.
하지만, 체납자는 세금을 피하려고 배우자에게 매각대금과 주식 등을 증여한 뒤 협의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준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아버지가 숨지면서 토지를 물려받았지만, 매각과정에서 생긴 양도세 31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작성해 본인 회사로 토지 소유권을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동생과 법적 다툼도 벌였습니다.
이렇게 적발돼 지난 두 달여 간 국고로 환수된 세금 탈루액만 3,225억 원.
▶ 인터뷰 : 이전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현장밀착 생활실태 조사, 사업장 현황 조사 등을 통해 4월까지 727명에 대해 3,225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제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며,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전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고의적, 지능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숨긴 재산을 알려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종철 / 기자
- "세금을 피하려는 지능형 체납자와 세금을 추징하려는 과세당국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MBN뉴스 김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