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나 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집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개정안에는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국토해양부 측은 "개정안 시행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부동산 친목회의 가격 담합 등 부당 행위가 크게 줄어 양질의 중개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