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간판을 바꿔 달더라도 기존의 처분이 승계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 승계와 실효성 있는 승계를 위한 양도인 통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법이 적용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해도, 그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에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양수·양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