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 달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와 피해신고확인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정이 급할 때는 일단 전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이들 서류를 갖춰 내면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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