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의 상품을 시중 가격보다 80~90% 싸게 살 수 있다는 이른바 '10원 경매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경매 참가비는 받으면서 낙찰된 상품은 운영자가 다시 챙겨가는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10원 경매 사이트'입니다.
경매는 10원부터 시작하고 이후 10원 단위로 올라가는데 70만 원에 육박하는 아이패드 2를 천원에 낙찰받았다고 광고합니다.
이 밖에도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와 블랙박스 등 다양한 상품이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 스탠딩 : 황승택 기자 / 트위터@hstneo
- "하지만 이와 같은 경매 사이트에는 소비자가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낙찰 결과가 조작될 수 있고 경매 참여비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실제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만든 아이디로 경매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경매사이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대환 / 양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장
- "사이트 운영자가 서버에서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다시 입찰에 참여해서 수억 원의 경품을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모 씨는 무려 8백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직접 경매가를 끌어올리고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낙찰 상품을 가로챘습니다.
또 입찰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 경매 참여자가 10원씩 낙찰가를 올릴 때마다 500원에서 천 원씩 받는 수수료이익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영세 사업자들이 뛰어들면서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경매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업자의 신원 정보와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의 정상 가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