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가 화장품 상표인 '리엔케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와 '리:엔케이'라는 한글명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는 즉각 항소할 것이며, 영문표기인 'Re:NK' 를 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후발업체인 웅진코웨이가 신규 시장에 뛰어들면서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