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제폭탄 폭발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심의위는 폭발물 제조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삭제 후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학문적 또는 흥미 유발 수준을 넘어 폭발물 제작 방법과 불법 화약류 등 재료 구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범죄행위를 일으키거나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