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고발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며 검찰수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알앤엘바이오가 줄기세포 추가배양 용역매출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앤엘바이오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익인식을 해왔으며, 새로운 줄기세포 사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금감원의 회계 기준에 의해 매출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5년치의 감사보고서를 모두 금감원의
나아가 이번 조치는 줄기세포 영업을 최초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회계기준이 없어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었음을 검찰수사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