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축산업을 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내 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음에 따라 정부가 축산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현재 축산업은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처리업, 가축사육업 등 4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축사육업은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축종별 사육 규모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축산업 허가제 도입 시 기존의 축산업을 경영하던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축사 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됩니다."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축산업 진입 기준도 강화됩니다.
위치와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이 달라지며 일정 교육도 수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 2천 마리 이상의 사육농가는 차단시설과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처리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방역과 소독, 격리, 소각 등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은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는데 신규 진입 농가는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육경력 5년 미만은 40시간, 5년 이상은 24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제에 따른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허가 기준을 어길 때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책자금지원이 중단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부는 이번 허가제 도입과 함께 방역체계도 강화해 구제역 등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