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의 크기가 8
여성가족부는 주류 용기에 붙이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구의 글자 크기는 기존의 상표 면적 기준에서 용량 기준으로 변경돼 커지며 사각형 테두리를 둘러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의 크기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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