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들이 늘면서, 1만 달러 이상 외화 밀반입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환치기나 불법 사업자금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국제공항 세관 심사대.
울란바토르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몽골인 2명이 7만 달러를 가방에 숨겨서 들어오다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D씨(몽골인)/중고자동차매매상
- "중고 자동차 중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돈 많이 가져온 것은 처음이고, 몰라서 신고를 못 했습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이렇게 올해 1분기 미화 1만 달러 이상 밀반입하다 걸린 건수는 99건, 32억 원, 작년보다 65%나 급증했습니다."
외화 밀반입 수법은 다양합니다.
돈을 검은 봉지에 싸거나, 복대나 위장용 바지에 숨겨오기도 하고, 책을 네모로 파 속에 넣어 들여오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서재섭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장
- "이중으로 바지를 만들어 속에 집어넣는 경우 진폐와 허위로 빈 종이를 섞어 들어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세관은 외화는 신고만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1만 달러 이상을 갖고 드나들 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적발되면 통상 5~10%를 세금으로 내야하고, 불법 소지로 판명날 경우 전액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