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학원 차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옷이 문에 끼어 끌려가다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어린이 보호차량은 보조 옆거울과 발 디딤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임을 알리는 노란색 차량들이 즐비한 서울 잠원동의 한 주택가.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차 위에 비상등을 달지 않은 차가 대부분인데다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아 노란색 번호판조차 달지 않은 차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사이드미러를 단 차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신영희 / 서울 잠원동
- "정책적으로 규정이 있다 해도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데…. 보조선생님들이 항상 타니까 그거 믿고 보내는 거죠."
▶ 스탠딩 : 정원석 / 기자
-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차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30cm앞 모습까지 보이는 광각 사이드미러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적용 범위를 체육시설 차량까지 확대하고, 안전장치 규정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운송차량은 앞으로 어린이의 전신이 보이는 보조 사이드미러를 반드시 달아야 하고, 보조발판도 출입구 너비의 80% 이상으로 넓혀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어린이 운송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체육시설 차량 등도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등화장치 등을 갖춰야 합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