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의 산림 훼손과 무허가 시설물 건축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산속에 개인 살림집까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무허가 도로를 내거나 무단 토지형질 변경과 임시건축물 설치 등 12건에 달해 땅을 빌려준 토지주 등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최근 넉 달 동안 적발된 34곳을 포함해 모두 46곳이 훼손 이전 상태로 복구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자치구는 2~3개월 내 원상복구 되지 않을 때 1억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