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이 비교적 싼 가격 덕분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품이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아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KT의 올레티비스카이라이프, OTS상품입니다.
IPTV와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OTS 셋톱박스가 위성은 물론 IPTV 셋톱박스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파연구소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IPTV 셋톱박스는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 등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TS 상품이 불법 논란에 휩쌓인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한상혁 / 케이블TV협회 미디어 국장
- "형식인증 안 받은 셋톱박스가 소비자들의 IPTV 상품 선택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계속 유통될 경우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파연구소에 신고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OTS 상품이 형식승인 대상인 'i-cas' 기술 방식이 아니라 VOD의 복제를 막기 위한 DRM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파연구소 고시를 보면 IPTV는 호환 가능한 i-cas 기술 방식을 따르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OTS 상품에서 IPTV 서비스는 제공하면서도 사업자 임의대로 기술 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KT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파연구소와 함께 OTS 셋톱박스가 형식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