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의원 21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원인"이라며, "예금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금융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다른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은행 부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