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하나인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데는 2가지 점이 고려됐습니다.
먼저 형평성 문제입니다.
서울과 과천은 물론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가장 최근에 조성된 판교신도시의 경우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2년 거주 요건이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 "주택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해 전월세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동안 거주 요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당장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론 매물만 확대돼 가격하락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늘면서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란 점엔 이의가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이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면서 올가을쯤에는 주택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요건을 없앰으로써 투기 수요에 퇴로를 열어주게 되고, 향후에도 투기수요를 유입시킬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부동산1번지 소장
- "수도권 주택 시장이 '투자 상품화'되는 측면이 있고, 투기 억제의 마지막 빗장을 풀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재건축 등에 투자하려는 '치고빠지기' 식 수요로 인해 아파트의 가격변동성을 키우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