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오뚜기가 대리점에 판매 최저가격을 정해주고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한 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뚜기가 대리점들에게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
원칙적으로 대리점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여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하나, 오뚜기는 대리점 간 가격할인 경쟁이 가져올 출고가 하락을 우려하여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했다.
오뚜기는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의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하였고 자사 영업직원을 동원하여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강제했다.
또한 오뚜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영업구역 이외에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출고가격 하락을 방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