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체납자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지역가입자는 5만 3천10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는 의도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보험료 체납액이 1천만 원을 넘거나 체납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천459억 원으로 전체 건보료 집계액의 8%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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