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강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의 불법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대주주나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누설금지 규정도 신설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이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저축은행을 강제 매각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동안 저지른 불법대출이 대거 드러났고, 부실자산이 예상보다 커져 자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입찰공고를 내고 6월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 매각 방식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P&A 방식으로 이뤄지며,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7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는 3만 2천537명, 피해금액은 2천173억 원입니다.
저축은행 인수 주체로는 우리·KB·신한·하나 등 은행권 금융지주사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보험·증권 등 일부 2금융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매각과 함께 부당 인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영업정지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영업정지 예정 등 미공개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