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이나 상품대금 감액, 경영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때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대형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
또 대형유통업체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납품 중소기업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