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 특강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독과점적 지위와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동수 위원장은 또 오는 6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공개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