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9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억 대 재산을 보유한 김 씨와 이 씨.
매달 꼬박꼬박 2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 씨와 달리 김 씨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고액 재산가는 피부양자로 등록됐어도 지역가입자로 포함해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살 미만이거나 대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450만 명 정도.
이 중 고액 재산가 1만 8천여 명이 매달 평균 22만 원씩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직장 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최고액을 186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82만 원에서 210만 원 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보험료 부과 상한선이 올라감에 따라 2천여 명이 월평균 3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 626억 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