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 이상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제에 따라 재산세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과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6
여기에다 세 부담 상한제도 그대로 유지돼 올해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상관없이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최고 5%까지만 더 내면 됩니다.
또 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상관없이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최고 10%까지만 더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