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 인출과 관련해 저축은행 직원과 금융당국 실무자를 대거 소환해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
검찰은 금융위나 금감원 임직원 가운데 영업정지 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하고, 정보를 유출한 저축은행 임직원도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를 상대로 차명계좌 여부를 비롯해 은행 직원과의 유착 관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