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는 오늘(27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처리를 위해 990㎡(300평)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여.야.정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ㆍ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내일(28일) 오전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의총 결과에 따라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