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부당 인출된 예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 중인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고액 예금자들의 돈 역시 환수하기로 했는데,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영업정지 전 7개 저축은행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은 모두 3,588건에 1천7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임직원이 통장과 도장 없이 임의로 친인척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문제는 사전에 임직원과 대주주의 연락을 받고 돈을 빼낸 예금자들입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 다른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예금 인출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권혁세 / 금융감독원장
- "최대한 그렇게 (환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대상자가 반발할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일부 채권자들이 부당하게 예금을 인출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예금을 환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불법 인출된 예금을 회수하더라도 금감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부당 인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영업 정지 신청을 받아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금융당국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전날 8억 3천만 원에 달하는 35건의 부당 인출을 금감원 감독관들이 취소하고도 검찰엔 한 달 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금감원이 발 빠른 조치에 나섰지만, 불법 인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급급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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