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부당 인출된 예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 중인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고액 예금자들의 돈 역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당 인출한 예금을 거둬들이기로 한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환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률 검토 결과 부당 인출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 다른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예금 인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과 대주주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빼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임직원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통장과 도장 없이 임의로 친인척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도 환수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급파한 검사반이 부당 인출 건을 가려내면, 다시 건별로 세부적인 방법을 강구해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모두 3,588건, 1천77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이 대통령의 철저 조사 발언 이후 발빠른 조치에 나섰지만, 불법 인출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급급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독관들이 뒤늦게 임직원들이 친인척 예금을 대신 인출한 8억 3천만 원, 35건의 인출 전표를 현장에서 취소했지만, 검찰에는 한달이 지나 압수수색이 들어온 뒤에야 정보를 넘겼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동성 부족 징후가 나타나면 감독관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보내 해당 저축은행의 전산을 미리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