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내일(2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정원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돼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를 덜 받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해야 하며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를 우선으로 보육해야 합니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규제를 완화해 월 최대 41만 2천5백 원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