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집 전화 고객을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데 대해 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유선전화 정액제 가입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4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추산한 피해 가입자 수는 정액요금제 가입자 1,196만 명 가운데 275만 명에 이릅니다.
KT는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세부이행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