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농협이나 수협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한 대출이 농협이나 수협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집값의 절반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제한한 LTV 규제는 농협과 수협을 비롯한 상호금융회사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기본비율 60%에 조합장 특인 형식의 10%와 신용도에 따른 10%를 더하면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보다 더 많습니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기관의 총 대출금 잔액은 184조 9천억 원.
이 가운데 7.4%인 13조 7천억 원이 이렇게 늘어난 대출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대출을 많이 해준 상호금융회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 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회사가 조합원 이외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권역 외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신협에 대해서는 부동산 PF와 비슷해 부실 위험이 큰 '신디케이트론' 대출 규모도 30%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하 / 금융감독원 상호서비스국 국장
- "상호금융기관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취약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농협과 수협의 비조합원 대출 총액도 대폭 줄어듭니다.
신협과 산림조합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 상한선이 있지만, 농협은 기준이 모호하고 수협은 아예 없습니다.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에 대해서도 비조합원 대출 규모가 연간 신규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