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카드 주인의 과실이 큰 복제카드 피해에 대해선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유흥업소에서 대금 지불을 위해 종업원에게 신용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종업원은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를 복제한 뒤 수개월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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