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가 가수 서태지와의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2009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2006년 이혼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돼 의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법원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지아의 개명 전 이름인 '김상은'이 서태지의 본명인 '정현철'을 상대로 2006년 1월 23일 이혼을 청구했으며, 같은 해 6월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LA법원의 자료는 이혼 효력이 2009년부터 발효된다는 이지아 측의 주장과 배치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