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최 회장의 투자금이 일단 개인 자금이고 회사공금 유용 등의 불법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최근 마무리된 SK텔레콤 등 SK 계열사와 관련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자금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소득신고와 탈세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 뒤따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은 내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이 확인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