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고 대출금리를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금리에 가까워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6월이나 7월쯤 공포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