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에 대해 버티는 업체는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에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완료 10일 이내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2차례까지 이행을 독촉하고서 최초 독촉이 있은지 60일이 지나도록 이를 무시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확인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시정조치이행 확인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로 점검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인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