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세난이나 집값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개발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는 대신, 과밀억제권역은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5%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만큼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75%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