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입법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어제(18일)
기업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자유적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이 법은 최근 중견 건설업체인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등 건설업계에 도산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간 이견이 해소되면서 재입법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입법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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