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 예금 중 가운데 예금보장한도액 초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전체 예금 금액 11%, 2천537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8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피해액은 역시 1천51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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