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0만 원 미만의 소액은 연체해도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최고한도는 연 39%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5만 원 이상을 열흘 이상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기록으로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연체금을 갚아도 연체 정보가 5년 동안 남기 때문에 금융 거래 시 제약이 많습니다.
신용정보를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개인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10만 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상환 시 신용평가에 5년 동안 반영하던 것도 3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749만 명에 이르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서태종 / 금융위원회 국장
- "경미한 연체사실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7월부터는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도 연 44%에서 39%로 낮아집니다.
정치권에서 최고 금리를 30%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지만, 급격한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39%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도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6~8% 수준의 대출중개수수료율이 3~5% 수준으로 낮아지게 돼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더욱 원활해지고, 금리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