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용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에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서비스를 선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불공정행위로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구글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업체들의 서비스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뒀으며,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과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
또 이를 어길 때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려고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을 지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