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공정위는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충실한 정보를 토대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상조업체의 자산·부채·선수금 등 주요정보의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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