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월소득 2백30만 원 이하의 서민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15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인데, 이를 최장 2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현행 6년까지 돼 있는 상환 기한을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