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앞으로 5년간 면제되고, 모범납세자는 대출과 신용등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세행
이 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종전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앞으로 5년간 면제되고, 모범납세자는 대출과 신용등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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