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부담을 준 비닐하우스용 필름 담합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참외와 딸기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용 필름 업체들이 농민 시름을 더 깊게 했습니다.
농업용 필름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계통판매가 이뤄집니다.
계통판매는 생산업체가 매년 초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해 가격을 결정하고 각 단위 농협과는 추가할인까지 하고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개별농가의 거래 교섭력 보완을 목적으로 이뤄진 제도이지만, 업체들은 지난 2008년 3차례 걸쳐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 인터뷰 : 최영근 /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
-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한 저가구매 노력을 상당 부분 반감시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12개 농업용 필름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2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신화학과 삼동, 흥일, 광주원예농협은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농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생산과 연관된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담합 적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